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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신청/안내]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추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05.09 조회수 57
첨부파일

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1.1~12.31.) 4시간 이상(응급처치 실습 2시간 포함),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2. 교육대상: 13세 미만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학원)

                  ※ 교습소는 미해당

 

3. 교육내용

이론과정(2시간/비대면 온라인교육)

 +

실습과정(2시간/대면 집합교육)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 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 이론, 실습 모두 이수하여야 이수 인정 

 

4. 교육일정 및 장소

시군구

교육일자

교육회차

수강인원

장소

신청기간

 전주시

7.19.()

1회차(10:00~12:00)

70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5.9.() 오전 09:00

~ 7.18.() 12:00

2회차(13:00~15:00)

70

3회차(15:30~17:30)

70

7.20.()

1회차(10:00~12:00)

70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5.9.() 오전 09:00

~ 7.19.() 12:00

2회차(13:00~15:00)

70

3회차(15:30~17:30)

70

※ 교육 신청인원이 30인 미만일 경우, 해당 회차는 폐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붙임2] 참고

    ※ 이론 및 실습과정 모두 홈페이지 개별 가입 후, 직접신청

    홈페이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6.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센터협력부(☏ 02-6901-0231,0232)

 

붙임  1. 202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1부. 

        2. 교육 신청 방법(이론, 실습) 및 수료증 발급 방법 1부.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제6판(22050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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