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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홍윤 등록일 23.11.21 조회수 710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되어 2023.11.1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주요 개정 내용

.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 상향 조정

- 2조의21항제1호 학원책임보험 1인당 배상금액1억에서 1.5으로 상향 조정

1사고당 배상금액 변동 없음, 2023.11.10.기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하면 적용

. 열람실 남녀 혼석 기준 폐지

.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 열람실 남녀 혼석 기준 폐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2.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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