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3.03.14 조회수 115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485(2023.3.3.)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학원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긴복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3. 2. 7.부터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제출방법) [서식1]신고의무교육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한 추후 안내)

 (교육방법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집합교육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사이버교육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사이버교육 이수 후 [서식1]신고의무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12. 31.

신청마감12.15.

전국민

 

* 위 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동활용하여 운영 중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인 경우에는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여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이전글 2023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안내
다음글 2023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