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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및 운행기록장치 설치 협조 요청
작성자 김영한 등록일 22.12.14 조회수 714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286(2022.11.29.),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4365(2022.12.1.)

 

2. 항상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및 통학차량 운영에 경주하여주시는 학원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교습소 등에 대하여 운전자가 하차 후 통학지도를 하여 동승보호자를 갈음하는 일시적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에 의거 종료되므로,

   2022. 11. 27.부터 학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학원 및 교습소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 시 동승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념하여 운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학원·교습소 포함)

- 동법 제53조제3(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 동법 제53조의5(20221126일까지 유효한 동승보호자 부재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부칙 <법률 제17311, 2020.5.26.>

 

4. 또한 2021. 1. 1.부터 법제화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이 2023. 1. 1.부터 의무화되오니, 통학차량을 운영하시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2022. 12. 31.까지 꼭 장착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시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증 DTG 제품: https://etas.kotsa.or.kr/etas/frtf0800/goList.do

※ DTG 제품은 통신형과 비통신형 모두 가능하오니 설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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