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 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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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영 | 등록일 | 22.05.24 | 조회수 | 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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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419(2022.5.23.) 2. 행정안전부에서는「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무료교육 실시를 안내하여온 바,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3. 교육개요 ■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 ① 정원 20인 이하 시설(학원은 강사 3인 이하도 가능), ② 읍·면에 소재한 모든 시설(규모, 정원수 무관) 우선 지원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적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 ■ 신청 기간: 2022년 5월 23일부터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의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비치 예정 ■ 수료증 제출: 추후 안내 예정 붙임 1. 전북지역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부. 2.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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