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중요알림] 통학버스관리시스템 현행화 실시 안내
작성자 김영한 등록일 22.04.27 조회수 478
첨부파일

통학버스관리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시는 관내 학원장께서는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게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   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관내 학원


2. 기   간: 2022년 4월 28일(목) ~ 2022년 5월 20일(금)

 

3. 내   용


  가. 어린이통학차량 미등록 학원

   1)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학원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미적법한 운영을 하여도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스템에 미등록된 학원 및 차량은 관련자 안전교육 미이수 등의 미적법 사유가 발견되었을 시 계도 없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오니, [붙임1]을 참조하여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학원 및 차량을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교육이수증 및 차량안전운행일지 현행화

   1) 관련자 안전 교육 미이수하거나 차량안전운행일지를 미작성한 학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의3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간까지 관련자 안전교육 이수증 및 차량안전운행일지를 미갱신 혹은 미제출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할 예정이니

      [붙임2]를 참조하여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을 갱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에 참여하여 안전교육이수증과 차량안전운행일지를 이상없이 제출한 학원의 경우는 

      기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나,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갱신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비밀번호 분실이나 기타 문의는 담당자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자 및 문의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김영한(☎063-270-6097)

 

 

붙임  1. 통학차량관리시스템 등록 매뉴얼 1부.

        2. 통학차량관리시스템 차량안전운행일지 등록 매뉴얼 1부.  끝.

 

이전글 [알림]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 일정 및 단속 내용
다음글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