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령명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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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원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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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대상: 가.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평생직업교육학원 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다. 21.12.15일 기준 페업 상태가 아닐것
2. 발급방법
가. 방문발급(구비서류) ※발급처: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1) - (제3자 방문시) 시설장 신분증 및 방문자신분증, 위임장 지참 - (법인 신청시)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나. 비대면발급(E-mail 신청)
- 시설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붙임1) - (제3자 신청시) 시설장 신분증 및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첨부 - (법인 신청시)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3. 발급기한: 2022.1.6.이후~ 신청 종료일
4. 참고사항 - 확인서 발급 후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man/SMAN610M/page.do
- 발급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가 기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2)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및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로 문의바랍니다. -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급가능한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령하신 경우, 방역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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