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안내 |
|||||||||||||||||||||||||
---|---|---|---|---|---|---|---|---|---|---|---|---|---|---|---|---|---|---|---|---|---|---|---|---|---|
작성자 | 유진솔 | 등록일 | 21.12.21 | 조회수 | 917 | ||||||||||||||||||||
첨부파일 |
|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학원 등) 안내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42(2021.12.17.) 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51(2021.12.17.)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27(2021.12.17.)
2. 정부의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실시되니, 각 시설에서는 아래 조치 사항에 따라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 1부.
|
이전글 | [안내] 오미크론 변이 차단 특별방역 조치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 권고 안내 |
---|---|
다음글 | [알림]2021년 12월 학원 및 교습소 현황공개(2021.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