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10. 18. ~ 10. 31.) |
|||||||||||||
---|---|---|---|---|---|---|---|---|---|---|---|---|---|
작성자 | 유진솔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337 | ||||||||
첨부파일 |
|
||||||||||||
1. 관련: 미래인재과-22036(2021. 10. 18.)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 ?항 각 호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 전주시에 소재하는 3그룹 시설(학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연장기간: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까지 나. 안내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다. 주요내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2.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부. 끝.
|
이전글 | [알림] 수능 시행 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내 |
---|---|
다음글 | 전주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 고시에 따른 협조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