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제출]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
|||||||||||||||||||||||||||||||||
---|---|---|---|---|---|---|---|---|---|---|---|---|---|---|---|---|---|---|---|---|---|---|---|---|---|---|---|---|---|---|---|---|---|
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4397 | ||||||||||||||||||||||||||||
첨부파일 |
|
||||||||||||||||||||||||||||||||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48(2021.6.4.)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긴복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시간 이상
○ (제출기한) 제출양식 및 제출기한 추후 안내(2022년 1월 ~ 2월 예정) ○ (교육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 전체(원장, 강사, 사무직원, 청소원 등)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교육자료(ppt 형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21. 5월 배포(게재) 완료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글 | [알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안내 |
---|---|
다음글 | [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8. 23. ~ 9.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