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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7.21 조회수 53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청소년과-9534(2021. 7. 19.)


2. 전라북도의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과전주시에 소재하는 3그룹 시설(학원 등)에 대하여

   행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연장기간: 7. 19.(월) 0시 ~ 8. 1.(일) 24시


나. 안내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다. 주요내용

 

구분

시설분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전라북도

(2단계)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붙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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