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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1.06.18 조회수 1509
첨부파일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190(2021.6.2.)호와 관련입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

    다.

  가. 시행일자: 2021. 6. 1.

    . 주요 개정사항: 원격교습의 범위를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학원법 시행령 제2


                     의2 삭제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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