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안전법 관련 어린이이용시설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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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1.06.03 | 조회수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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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어린이안전에관한법률」제3조,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2. 안전교육대상자: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어린이대면업무 종사자 *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사람 * 어린이대면업무 종사자: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 대면업무 종사자(예외:행정담당, 중등이상 강사는 제외) 3.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붙임2 협조사항 참조) 응급조치의무 안전조치의무 안전교육의무 4. 과태료(붙임4 참조) 붙임 1.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 1부. 2. 어린이이용시설 협조사항 안내 1부. 3. 어린이안전법 홍보영상. 4. 과태료부과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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