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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개인과외교습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5.25 조회수 497


개인과외 교습자 기본방역수칙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629(2021.5.1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기본방


역수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개인과외교습자등이 준수해야 할 공통수칙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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