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개인과외교습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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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솔 | 등록일 | 21.05.25 | 조회수 | 494 | ||||||||||||||||||||||||||||||||||||||||||||
개인과외 교습자 기본방역수칙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629(2021.5.1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 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기본방 역수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개인과외교습자』등이 준수해야 할 공통수칙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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