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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1.5단계) 연장조치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05.04 조회수 333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1.5단계) 연장조치 안내



1. 관련: 미래인재과-10386(2021. 5. 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4.30.)는 코로나 확진자 확산 추세와 5월 가정의 날의 이동량 증가를 감안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연장기간: 5. 3.() 0~ 5. 23.() 24


. 안내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 주요내용


구분

시설분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

     2.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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