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주요 개정내용 및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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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솔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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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2020. 11. 27.)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준수사항
2020년 11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과 함께 새로 추가된 내용과 주요 위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통학차량을 운영중인 시설은 해당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추후 점검시(일시 미정)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2년 마다 정기 이수) ◎ 과태료 8만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는 이번 개정으로 포함된 내용이 아닌 기존부터 시행된 내용임.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정기 이수(2년 마다 정기 이수) ◎ 과태료 8만원 ※ 2020년 만료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통합민원(☎1577-1120)에서 새로 발급. - 보호자동승 표지 부착 의무(표지양식 첨부파일 참조) ◎ 3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제출 의무(운행기록작성 양식 첨부파일 참조) ◎ 과태료 8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에 "교습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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