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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평생건강과(보건담당) ☎270-6106 

교육환경보호구역(조촌초등학교) 재설정 고시
작성자 서은영 등록일 23.03.23 조회수 245
첨부파일

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 - 3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재설정 고시합니다.



붙임 : 1.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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