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해바라기유치원) 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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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성 | 등록일 | 21.06.14 |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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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6호
폐원한 해바라기유치원에 대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고시합니다.
(문의: 보건팀 270-6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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