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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평생건강과(보건담당) ☎270-6106 

교육환경보호구역(전주만성중,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등) 설정 고시
작성자 노무성 등록일 21.04.15 조회수 300
첨부파일

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 - 4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붙임 :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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