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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70-6079 

※ 2024학년도 전주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 안내 ※
작성자 *** 등록일 24.03.12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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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전주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 안내 

 

출석 인정 범위 근거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별지 제8,(출결상황관리)]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실습훈련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  학교 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주의시험 공부 위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불가함)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근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 출석인정결석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가족여행 등의 사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진


지각 및 조퇴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하고지각 및 조퇴 시 결강 시간만큼 미이수 처리

 

 학교장 확인의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제출(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직접 사전에 제출해야 출석인정결석 처리 됨.), 코로나19(의심증상 제외예외(학부모 확인으로 출석인정결석 처리 됨)

 

- 사전에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미제출 시 영재교육원(270-6079)에 꼭 연락바람. (FAX 25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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