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전주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공결처리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1656 | ||||||||||||||||
첨부파일 |
|
||||||||||||||||||||
※ 2021학년도 전주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공결처리 안내 ※ 출석 인정 범위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별지 제8호,(출결상황관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실습,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주의: 시험 기간이 포함되는 날에만 공결 가능하며 시험 마지막 날 또는 시험 공부 위한 결석은 공결처리 불가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근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공결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인지한 경우 - 지각 및 조퇴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하고, 지각 및 조퇴 시 결강 시간만큼 미이수 처리 ※ 학교장의 공결 확인 증명서 제출(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및 관련 공문를 직접 사전에 제출해야 공결 처리 됨.), 코로나19 공결확인서 예외 - 사전에 공결확인서 미제출 시 영재교육원(270-6079)에 꼭 연락바람. (FAX 255-1737) |
이전글 | [서식] 2021 학부모 동의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
---|---|
다음글 | ※ 2021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창의융합교실 자퇴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