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부속실 ☎270-6000~1

< 해당페이지는 홈페이지 가입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글쓰기 가능합니다.>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교육장께 바랍니다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서 민원볍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가명,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홍보 등이 포함된 경우나 "교육장님께 바랍니다" 코너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 3호)]
하굣길 학부모 아동학대사건 발생(효자동 우전초)
작성자 *** 등록일 24.09.05 조회수 172

?24. 8. 21일경 우전초등학교 하굣길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 합니다. 


우전초등학교 후관과 본관 사이 어느 학생엄마가 한 아이와 아빠 곁으로 다가가 손가락질 및 삿대질을 하고

소리치며 아이한테  주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넌 학교폭력자다!! 넌 학교폭력자다!! 

라고 수차례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자녀 방과후교실 기다리는 중 목격) 


피해학생 아버지 말씀으로는 가해자 엄마는 경찰에 피소 및 고소처리 되어 증거자료 CCTV까지 확보하였으며

수사진행 중이라는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초1)


듣기로는 가해자 어머니는 해당 피해학생 뿐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까지 여러번 꾸짖음과 호통및 분노표출 고성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공포를 유발시켜 무서운 아줌마라고 소문도 났다고 합니다.

(아이들 주장)


그런데 해당 학교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자칫 아이들에게는 하굣길이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바 

학부모 대기장소를 따로 만들어 주시던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혹은  

적절한 후발적 조치를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더군다나 가해자 어머니는 교육청에 종사하는 분이라 들었는데 교육학 교육과정을 공부하신 분이 

직업윤리 의식 없이 공연히 함부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는 것도 해당 교육청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바 감사팀에서 철저히 조사 하시어 징계 절차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학교환경및수목관리상태관심부족 (1)
다음글 비밀글 제보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