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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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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 지침 일부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2.04.15 조회수 525
첨부파일

최근 코로나 상황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에 따라 학교방역 지침 중 일부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43(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변경(우리학교 일요일)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이내 2회(선제검사 포함) 검사로 변경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변경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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