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4.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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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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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인원·운영시간 제한이며, 별도 방역수칙 조정시 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4. 변경된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 및 학교에서는 행정조치 사항(방역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홈페이지, SNS, 대형전광판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단 이탈로 발생하는 감염 차단을 위해 경찰청(112상황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기관 및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야간·휴일 등에 무단이탈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상황 발생 시 엄정 대응한다고도 알려왔으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서('22.4.4~4.17)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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