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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초등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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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초등학교규칙

제정 2015. 4. 8.
제2차 개정 2016. 4. 30.
제3차 개정 2022. 9. 30.
제4차 개정 2023. 4. 21.
제5차 개정 2024. 4.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 따라 전주초등학교의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학교 규칙)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근거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우리 학교는 전주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33번지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급편제·학기·휴업일

제5조(수업 연한)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하여 전주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년)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7조(학기)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고, 제1학기는 그 해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하계휴가)
3. 겨울방학(동계휴가)
4. 학년말 방학(학년말 휴가)
5. 개교기념일(7월 10일)
6. 학교장 재량휴업일(단기방학)
② 휴업일은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 제3-4호의 방학 기간은 제13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비상 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업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업일에도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 편성)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고, 학급 수는 매 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 공립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에 따라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10조(학생 정원) ① 학급당 정원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 공립초등학교 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평가·과정 수료의 인정·졸업

제11조(교육과정편성․운영) ①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및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③ 기본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통합)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④ 특수학급과 관련하여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작성·운영하고, 이를 학교수준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제12조(수업 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따로 정한다.
②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하거나, 인근 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⑤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기타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환 학습(위탁 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환 및 위탁 교육 수용교는 교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외체험학습)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학생 개인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감염병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 경계’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④ 이 외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상급 기관의 최근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14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생 출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해 연도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을 근거로 관리한다.
제15조(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활동) ①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운영 등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제16조(수업일수) ①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의 수업 일수를 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경우 제출된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를 산정한다.
제17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학교평가 기본 계획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시행한다.
제18조(과정 수료의 인정) ①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 및 진급을 인정한다.
제19조(졸업)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준다.
제20조(학년제)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6장 입학 ․ 전입학 ․ 재취학 ․ 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21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제22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입학 연령에 관해서는 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④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취학 유예 및 휴학)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8.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미입학 아동 등의 통보) 학교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해당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5조(전입학) 전·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 제21의 규정을 따른다.
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6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절차 등에 관해서는 영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취학 의무의 면제 등에 관해서는 법 제14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8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해서는 영 제2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재입학․ 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취학 의무 위반에 대한 독촉 절차 등) 취학 의무 위반에 대한 독촉·경고 및 통보 등에 관해서는 영 제2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영 21조 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영 제 28조 2항, 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7장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3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은 정해진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조기 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하며, 조기 졸업이란 5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바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북도교육청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 학생을 선정할 경우, 해당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중 슬기로운 생활 영역)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학생.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3등 이내 입상한 학생이나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학생.
제3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선정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업을 하려면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 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 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3.1.1.)에 따라 상급 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해당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 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학생.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7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제28조 제3항에 따른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평가위원회에는 교사 외에 학부모나 교육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기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제29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38조(수업료ㆍ입학금)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않는다.
제39조(기타의 비용 징수) ①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법 제32조제5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장 학생 자치활동

제40조(자치활동 보장) ① 학생의 자치능력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이하 “자치활동”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보장된다.
② 모든 학생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는다.
⑥ 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41조(자치활동 분야) ① 자치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
2. 학예, 체육, 특기·적성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② 어린이회 조직·운영 등 기타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장 학생 포상

제43조(포상)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학교에 공로가 있는 학생,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노력한 학생 등에 대하여 포상한다.
② 포상의 종류, 포상의 대상과 방법, 포상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생 징계 등

제44조(학교생활규정) ① 학생 인권,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장 학교운영위원회

제4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31조에서 34조, 영 58조에서 60조의2, 63조에서 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규칙 개정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
2. 재직 교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
3. 학부모 대표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으로 하되, 제1항 제5호에 따른 발의 시기는 예외로 한다.
제48조(의견 수렴)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9조(심의 절차) ① 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0조(안내 및 연수) ① 개정된 학칙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② 개정된 학칙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제14장 장애 학생의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제51조(입학 및 전학)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특수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 견학, 수학 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의 제한이나 배제, 거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장애인의 입학 지원시 장애인이 아닌 자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 추가 시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제15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5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53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 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 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 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 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칙

<2024. 4 . 22.>이 규칙은 2024.. 4.. 22.자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