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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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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2.02.04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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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대응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확진자나 자가격리 상황이 발생한다면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밀접접촉이 의심되거나 유증상이 있다면 등교를 중지하고 보건소 문의, 선별진료소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PCR)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는 증빙자료 활용, 무료검사)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2022. 2. 4.

전 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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