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
---|---|---|---|---|---|---|---|---|---|---|---|---|---|---|---|---|---|
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 22.02.04 | 조회수 | 616 | ||||||||||||
첨부파일 |
|
||||||||||||||||
오미크론 대응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확진자나 자가격리 상황이 발생한다면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밀접접촉이 의심되거나 유증상이 있다면 등교를 중지하고 보건소 문의, 선별진료소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PCR)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는 증빙자료 활용, 무료검사)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2022. 2. 4. 전 주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2.20일까지) |
---|---|
다음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1.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