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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1.17~2.6)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2.01.19 조회수 758
첨부파일

1.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1170~ 20222624[3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6)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3.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4.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 1.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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