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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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숙 | 등록일 | 21.12.13 | 조회수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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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2명 다. 위촉기간 : 2022. 3. 1. ~ 2023. 2. 28.(1년 간, 다음 학부모 위원 선출시까지, 자녀가 우리 학교에 재학 기간에 한함.) 라. 역할 :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2. 학부모 위원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 격 : 현 1~5학년 학부모 나. 기 간 : 2021. 12. 14.(화요일) ~ 2021. 12. 17.(금요일) 다. 지원방법 1)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양식 첨부파일(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을 개별 출 력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2) 이알림이에서 작성하여 제출(제출을 서명으로 간주함) 3)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함.
3.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2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 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 반투표로 결정
4. 선출안내 : 개별 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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