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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1.12.08 조회수 9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라북도는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60~ 202212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2.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8명까지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3.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12.6~1.2) 1.

       2.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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