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 등록일 24.09.11 조회수 118

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전글 2024.2학기 교내 생명나눔 헌혈 안내
다음글 2024년 10월 일반학생 및 기숙사생 급식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