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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고등학교 새 학기 두발,신발,복장 규정에 관한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01 조회수 692
첨부파일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새 학기 두발, 신발, 복장 규정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안내합니다.  

전일고등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교복 착용 등하교(3학년도 예외 없으니 교복 미리 준비하기)

2. 슬리퍼(크록스 포함) 등하교 금지

3. 교실에서 신발 착용 금지

4. 교내 흡연 절대 금지(순차적으로 퇴학까지 가능)

5. 3월 새학기부터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부모님을 학교로 소환하며 징계 대상으로 징계함


지성

창조·봉사

새 학기 복장, 신발, 두발 규정에 관한 가정통신문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49

교무실 : 239-3005

인성인권부 : 239-3010

전일고등학교

[ 새 학기 복장, 신발, 두발에 관한 규정 안내 ]

구분

내용

동복

교복(재킷, 조끼, 와이셔츠, 하의)을 갖춰 입는다.

혹한기에는 교복 위에 패딩이나 기타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춘추복

춘추복에 맞게 교복(조끼, 와이셔츠, 하의)을 갖춰 입는다.

하복

교복(생활복 상의, 하의)을 갖춰 입는다.

등하교시에는 교복과 생활복만 허용되며, 체육복 등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복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승인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 아토피 등)

두발의 경우 검은색 계통만 허용되며, 검은색 계통 이외의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깨를 넘어가는 장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승인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 머리의 흉터 등)

실외

운동화와 단화 등 신발 종류만 허용되며, 슬리퍼 등하교는 허용되지 않는다.(크록스, 샌들 종류는 슬리퍼에 포함된다.)

실내

슬리퍼만 허용된다.

우천시에 한하여 슬리퍼 등하교를 허용한다.

신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승인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 골절 등)

복장.두발.신발의 상황에 따른 지도 허용 세부 기준은,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교장 결정으로 완화 혹은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징계

- 1회 적발 시 주의 처분

- 2회 적발 시 주의 처분

- 3회 적발 시 주의 처분(학부모 통보)

- 4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1시간(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5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3시간(학부모 통보)

- 6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5시간(학부모 통보)

- 7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3시간(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8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5시간(학부모 통보)

- 9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10시간(학부모 통보)

- 10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15시간(학부모 통보)

- 11회 적발 시 특별교육 5일 이수(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2회 적발 시 특별교육 7일 이수(학부모 통보)

- 13회 적발 시 출석정지 3(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4회 적발 시 출석정지 5(학부모 통보)

- 15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학부모 통보)

- 16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7회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퇴학 처분 심의 대상(학부모 통보)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202431일부터 개정된 복장, 신발, 두발에 관한 생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관심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2. 1.

전 일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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