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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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9 | 조회수 | 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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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고 공지]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에 의거하여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안'이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월~2월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학생생활규정 중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별첨4.와 별첨5.를 아래에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최종안)-2023.12.26.
별첨4. [ 금연 및 흡연 예방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
별첨5. [ 복장, 신발, 두발에 관한 규정(제1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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