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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29 조회수 410
첨부파일

[전일고 공지]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에 의거하여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안'이 작성되었습니다. 20241~2월 계도기간을 거쳐 202431일부터 새로운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학생생활규정 중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별첨4.와 별첨5.를 아래에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최종안)-2023.12.26.

 

별첨4.

[ 금연 및 흡연 예방에 관한 규정(14조 관련) ]

내용

생활지도기준안 8(별첨3)의 위반으로 선도 처분을 적용한다.

학교 내 교정에서 적발 시 2회 적발로 간주하며, 학교 건물 내에서 적발 시 3회 적발로 간주한다.

적발 시마다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도 교원에게 적발되거나 주민의 신고로 확인된 학생은 흡연 적발로 간주한다.

흡연 관련 용품 소지도 교사의 판단에 따라 흡연 적발로 간주할 수 있다.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징계

- 1회 적발 시 주의 처분(학부모 통보)

- 2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1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3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3시간 이수(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4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3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5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5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6회 적발 시 금연학교 입교 및 특별교육 5일 이수(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7회 적발 시 특별교육 10일 이수(학부모 통보)

- 8회 적발 시 출석정지 3(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9회 적발 시 출석정지 5(학부모 통보)

- 10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학부모 통보)

- 11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12회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퇴학 처분 심의 대상(학부모 통보)

별첨5.

[ 복장, 신발, 두발에 관한 규정(15조 관련) ]

구분

내용

동복

교복(재킷, 조끼, 와이셔츠, 하의)을 갖춰 입는다.

혹한기에는 교복 위에 패딩이나 기타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춘추복

춘추복에 맞게 교복(조끼, 와이셔츠, 하의)을 갖춰 입는다.

하복

교복(생활복 상의, 하의)을 갖춰 입는다.

등하교시에는 교복과 생활복만 허용되며, 체육복 등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복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승인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 아토피 등)

두발의 경우 검은색 계통만 허용되며, 검은색 계통 이외의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깨를 넘어가는 장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승인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 머리의 흉터 등)

실외

운동화와 단화 등 신발 종류만 허용되며, 슬리퍼 등하교는 허용되지 않는다.(크록스, 샌들 종류는 슬리퍼에 포함된다.)

실내

슬리퍼만 허용된다.

우천시에 한하여 슬리퍼 등하교를 허용한다.

신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 승인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 골절 등)

복장.두발.신발의 상황에 따른 지도 허용 세부 기준은,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교장 결정으로 완화 혹은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징계

- 1회 적발 시 주의 처분

- 2회 적발 시 주의 처분

- 3회 적발 시 주의 처분(학부모 통보)

- 4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1시간(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5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3시간(학부모 통보)

- 6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5시간(학부모 통보)

- 7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3시간(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8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5시간(학부모 통보)

- 9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10시간(학부모 통보)

- 10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15시간(학부모 통보)

- 11회 적발 시 특별교육 5일 이수(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2회 적발 시 특별교육 7일 이수(학부모 통보)

- 13회 적발 시 출석정지 3(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4회 적발 시 출석정지 5(학부모 통보)

- 15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학부모 통보)

- 16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7회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퇴학 처분 심의 대상(학부모 통보)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 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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