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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작성자 전일고 등록일 23.09.14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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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고,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 요청에 따라, ‘전일고 학생생활규정’을 절차에 따라 변경 수립하여, 2023년 10월 31일 이전 학생생활규정이 재정립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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