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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내용(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작성자 김호형 등록일 23.06.28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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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평가관련 지침(6.1일 이후)’에 근거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중 [정기고사 인정점 부여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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