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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동킥보드가정통신문
작성자 이규형 등록일 22.08.18 조회수 25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사고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호기심 등으로 인해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고의 많은 비율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 운전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및 타인면허를 이용한 운행 금지

-안전모(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신호 위반, 난폭 운전(곡예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엄연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면허·음주·난폭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16세가 되지 않으면 오토바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원동기 면허-16세 이상, 2종 소형면허-18세 이상)

· 125cc 이하 오토바이(소형 스쿠터류) : 원동기 면허

· 125cc 초과 오토바이 : 2종 소형면허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및 보호대 등 필수 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2. 8. 18.

 

전 일 고 등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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