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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작성자 김영남 등록일 21.12.09 조회수 180
첨부파일

[특별방역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사적모임은 8명까지(미접종1인)만 가능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 필요
# 12세~18세도 22년2월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 가벼운 증상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선제검사
#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지인 만남 자제

1.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12.6~1.2)001

1.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12.6~1.2)002

1.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12.6~1.2)003

1.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12.6~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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