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한국지엠 군산공장 페쇄에 따른 실직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지원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9.05.21 조회수 149
첨부파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지원기간) 201931() 2020229()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실직(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

준비서류

(기관 발급)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구직필증, 폐업신고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중 1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만 작성(추후 담임교사 확인 및 추천절차 필요)

(개인 준비) 교육비 지원 신청서(센터 및 교육지원청), 신분증 지참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육비를 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중지급으로 지원이 제외됨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전액을 환수합니다(·중등교육법 제67)

 

지원 대상

근로자 상황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

연번

직장(상호)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제출가능서류1)

1

한국지엠군산공장

실직 근로자

교육비지원

신청서

(서식1)

실업급여,구직필증,건강보험득실 자격

2

현대중공업군산공장

실직 근로자

실업급여,구직필증,건강보험득실 자격

3

협력업체

실직 근로자, 폐업신고업체

상기 서류 또는 폐업신고서

4

소상공인

실직 근로자, 폐업신고업체

상기 서류 또는 근로(실직)확인서

소상공인: 군산시의 요식업, 숙박업 등 관련서비스 산업의 폐업 및 실직한 자 (해당학교 또는 군산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학교)에서 결정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

고교 학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내용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고 실시학년]

: 15만원 상한

: 20만원 상한

: 30만원 상한

[11]

1인당30만원상한

[]

60만원 이내

지원방식

납부액 감면

납부액 감면(지원)

납부액 학교로 지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 (교무실) 063-239-3004,3009 (행정실) 063-239-3000

 

2019. 3. 27.

전일고등학교장

이전글 5월분 심화수업비 통지서
다음글 2019학년도 교육비지원 학교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