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
---|---|---|---|---|---|
작성자 | 이은희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
||||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하오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주민센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상돌봄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이러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월 12~72시간, 기본서비스)와 함께,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식사·영양관리등 이용자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임 2. 지원 대상자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13~34세) 3. 신청방법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관련 문의: 해당 주민센터) -해당서비스 이용하려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추천서 지참 사업수행지역(2023년 기준):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스토킹 범죄예방 홍보 |
---|---|
다음글 | 2023학년도 2학기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6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