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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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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성유선 등록일 25.11.19 조회수 65
첨부파일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을 안내합니다.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현, 초3부터 발급가능)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3000원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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