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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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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9 | 조회수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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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을 안내합니다.
ㅇ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현, 초3부터 발급가능)
ㅇ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ㅇ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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