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및 주차장 개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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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8 | 조회수 | 64 | |||||||||||||||||||||
- 개방범위 및 정의 1. 개방 범위는 운동장(체육시설), 강당(소체육관)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사용허가 등 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http://www.jeongu.ms.kr) 학교안내-학교시설예약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이용한다. ※ 시설사용, 제한사항, 사용료 기타 사항은 홈피 시설사용예약 시스템 운영규정 참고
-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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