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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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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및 주차장 개방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5.07.18 조회수 64

- 개방범위 및 정의  

1. 개방 범위는 운동장(체육시설), 강당(소체육관)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사용허가 등

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http://www.jeongu.ms.kr)

학교안내-학교시설예약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

이용한다.

※ 시설사용, 제한사항, 사용료 기타 사항은 홈피 시설사용예약 시스템 운영규정 참고

 

- 사용시간

구 분

구분

시 간

비고

운동장

체육시설

.

강당

(소체육관)

평일 오전

06:00 ~ 07:00

평일 오후

17:30 ~ 19:00

,일요일

(공휴일)

06:00 ~ 19:00

매주 이용시 하루 4시간이내 가능

(,체육대회등 1회성은 전시간 사용가능)

06:00 ~ 19:00

주차장

무료 개방

평일

17:00~ 익일 07:00

지역주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 주민에게 주차 편의제공하고자 무료 개방

(개방제한 조건은 학교체육시설개방규정 제4조 따른다)

휴일

(,,공휴일)

00: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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