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중학교 로고이미지

시설이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운동장 및 실외체육시설 개방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18 조회수 70

1. 관련

  가.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55, 2022.4.25.)

  나. 인성건강과-6151(2022.4.8.), 8451(2022.5.17.)

나. 운동장 및 실외체육시설에 한하여 개방(실내시설 기존방침 유지 미개방)

다. 사용시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구분

시 간

운동장

체육시설

평일 오전

06:00 ~ 07:00

평일 오후

17:30 ~ 19:00

토요일

06:00 ~ 19:00

일요일(공휴일)

06:00 ~ 19:0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교안내 - 학교체육시설예약 - 학교체육시설 개방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학교시설 미개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