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유행 관련 출결처리 안내 (2023.06.09.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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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12 | 조회수 | 4903 |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유행 대응을 위해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합니다.
※ 등교전 독감 의심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에 연락을 취한 후, 등교를 하지 않고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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