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유행 관련 출결처리 안내 (2023.06.09.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3.06.12 조회수 8881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유행 대응을 위해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합니다. 

 

 

※ 등교전 독감 의심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에 연락을 취한 후, 등교를 하지 않고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