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및 등교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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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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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등교중지'가 나오는 경우 또는 학교 발열체크 과정에서 발열이나 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학부모님께 선별진료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방문 전 전화상담 후 방문할 것을 권합니다. * 정읍 선별진료소 안내: 정읍시 보건소(063-539-6112), 정읍아산병원(063-530-6230)
▶ 특히 고사기간에는 출결처리 및 공정한 내신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 방문 시 1)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와 2) 방문확인서 서식지참 필수)
* 선별진료소에 방문만 한 경우, 의사소견자료를 "방문확인서"로 대체합니다. 선별진료소에 따라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더라도 문진 후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검사실시가 필요없는 경우 귀가할 수 있습니다. >
1.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했다가 증상호전되어 등교하는 경우 ① 증상에 대한 진단명이 포함되어있거나, 호전되어 등교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의 의사 소견자료 ② 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찰 기록지
2.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① 해당증상이 기저질환에 따른 증상이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가능하며, 이때 기존에 보유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
(기저질환 등으로 자율격리를 위해 등교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① 해당질환으로 인해 증상악화 등 우려되는 등의 내용의 의사 소견자료 ② 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찰 기록지
[첨부파일] 1. [2주용] 출석인정 관련서식(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찰 기록지) 2. 출석인정 관련서식(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찰 기록지) 3.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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