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심각,경계'시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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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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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게 '심각, 경계'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 2. 기간: 34일(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 우편, 메일(담임선생님과 통화), 인편 등으로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 4. 우리학교는 고사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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