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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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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북외고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개정) 및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7.16 조회수 695
첨부파일

 

2024학년도 전북외고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개정) 및 양식입니다.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5(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과 성적확인기간 (시험 종료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등교일 기준 10)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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