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과 성적확인기간 (시험 종료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등교일 기준 10일)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